‘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도 진행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동아일보 DB
울산지검 공공·부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승훈)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송 전 부시장은 2015년 1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부시장은 해당 토지(1215m²)를 부동산 전문가 A 씨 등과 함께 공동명의로 12억9000만 원에 매수했고 이후 이 토지를 매각해 3억6000만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검찰은 공범 A 씨도 함께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계좌 추적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뒤 10일 송 전 부시장을 구속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