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정치인 참여 대화방… 카톡 메신저 통신영장 발부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직 기자, 야당 의원 등 200명 이상의 통신사 가입자 정보를 조회한 배경에는 카카오톡 메신저에 대한 통신영장 집행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올 8∼10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피고발인 등에 대한 전화 통화,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통신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이에 카카오 측은 대상자의 메시지 교신 기록, 대화 상대방의 전화번호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수사 대상자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의 전화번호가 수사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 수사기관이 각 이동통신사에 대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가입자 정보를 요구해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구조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야당 의원 등 상대로 ‘표적 정보 수집’을 했다는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불필요하게 ‘저인망식 정보 수집’을 했다는 비판은 계속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이성윤 고검장 에스코트 조사’ 보도를 한 TV조선 기자 등에 대해 별도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기자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