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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인화물질인 ‘신나’를 뿌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남성은 신변보호 대상이 된 피해 여성에 대한 주거지·통신 접근 제한 조치를 어기고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21일 오후 4시경 전 여자친구인 B 씨가 일하는 서울 동대문구 주점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신나’를 주점 바닥에 뿌렸다. B 씨는 다행히 화장실에 있어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B 씨 지인의 얼굴에 인화물질이 튀었다.
앞서 피해자 B 씨는 데이트 폭력을 일삼는 A 씨를 세 차례에 걸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가 처음 A 씨를 신고했을 때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두 번째는 ‘일이 바쁘다’고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해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B 씨는 A 씨를 13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세 번째로 신고했고 경찰은 거주지와 통신 접근을 제한하는 긴급응급조치를 취했다. A 씨는 거주지와 통신 접근 조치를 위반하면 입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B 씨를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