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곶자왈 임야.(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2021.12.30/뉴스1© News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와 공범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7134㎡(2158평)에 달하는 곶자왈 개발을 위해 임야에서 자생하는 나무를 중장비로 무단 벌채하고, 암석 지대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근 도로와 연결하면 땅값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폭 5~12m, 길이 119m의 진입로를 개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훼손 전 곶자왈 임야 항공사진(왼쪽)과 훼손 후 항공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2021.12.30/뉴스1© News1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해당 지대 임야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지역이 생태계 보전지구로 지정돼 개발행위가 제한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세차익과 개발이익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단은 “곶자왈의 원상복구가 사실상 힘들 뿐 아니라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점, 현재 범죄혐의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