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 © News1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교사 채용 비리 및 허위 소송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권(54) 씨에게 3년의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앞서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2016~2017년 웅동중 사회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은 조 씨가 씨의 혐의 중 웅동학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채용 비리에 연루된 공범 2명 중 1명을 해외에 도피시킨 혐의 등을 유죄로 봤고, 웅동학원과 관련한 허위 소송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기소한 7개 혐의 중 4개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그 결과, 조 씨는 1심보다 늘어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조 씨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5촌 조카 조범동(38) 씨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39) 씨 사안에 관해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조범동 씨는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확정받았고, 김경록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2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