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10·30 일제 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 피해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30/뉴스1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97) 등 18명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특별현금화명령(매각명령)을 내렸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한 지 약 3년 만이다.
매각 대상인 일본제철 자산은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합작사인 ‘포스코-닛폰스틸 제철부산물재활용(RHF) 합작법인(PNR)’ 주식 총19만4749주(액면가 9억7397만 원)다. 일본제철이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지 않자 이 씨 등은 법원에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해달라는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법원은 2019년 PNR주식을 압류했다. 이후 일본제철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주식 감정이나 심문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
2018년 10월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의 원고 4명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 씨는 고교시절이었던 1941년 총청남도 대전에서 보국대로 동원돼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로 강제 동원됐다. 이 씨를 비롯한 한국 청년들은 공장의 기숙사에서 훈련생처럼 같이 살았고 도주하다 발각되면 구타를 당했다.
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