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에 올라온 안내문. 에펨코리아
엘리베이터 내에서 흡연한 남성들의 모습이 아파트 공지문을 통해 공개됐다. 이들은 금연구역인 승강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담배를 피워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30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승강기 내 흡연과 마스크 미착용’이라는 제목의 아파트 안내문이 올라왔다. 폐쇄회로(CC)TV를 캡처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에는 승강기에서 흡연하는 남성 3명의 모습이 담겨 있다.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다.
안내문에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이웃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비난의 대상”이라며 “밀폐된 공간에서의 흡연과 마스크 미착용으로 줄 수 있는 피해는 결코 작지 않다”고 했다. “공동생활 예절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고도 적혔다.
한편 2016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입주세대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공동주택 금연구역(복도,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