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부터 무주택 1500명 대상 월 최대 20만원… 최대 1년간 지급
인천시가 정부의 월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만 35∼39세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
시는 내년 8월부터 만 35∼39세 저소득 무주택 청년 1500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의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이 만 19∼34세인 점을 감안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에게도 주거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으로 전체 가구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또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인천에 있는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고 전입신고까지 완료돼 있어야 한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