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 남용 의혹 법관 5번째 무죄
법원 직원의 비리에 대한 수사 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61·사법연수원 15기)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서울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의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수사 기밀을 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법원장은 서울서부지법 직원들에게 검찰의 수사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영장 청구서 사본을 유출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이 수사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은 아니라고 봤다. 직무상 비밀을 취득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다. 또 검찰 진술 내용을 파악하고 비리 사건 관련자들의 영장 청구서 사본을 확인한 행위 역시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