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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자정~오전 6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31일 “2022년 1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법률은 Δ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 제한 및 위반시 벌칙규정 삭제 Δ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게임이 PC 게임을 대체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크게 변했고, 청소년들이 심야에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실효적인 청소년 보호방안을 재검토했다.
셧다운제는 그간 정부의 규제 합리화 노력에도 개선되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정부가 확고한 개선 의지를 갖고 자율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를 폐지했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게임 이용에 있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관계부처와 협조해 게임 이용 교육과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운영 등 청소년의 건강한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