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부터 적용
31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QR코드를 체크하고 입장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을 발표하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2021.12.31/뉴스1
정부는 사적 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 허용하고 식당·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현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사적 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를 의무화해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며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 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장 혼란과 방역 패스 확인을 위한 시설 준비 등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또한 김 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先)지급, 후(後) 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드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올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약 55만 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 또 이미 약속드린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도 지금까지 65만 명에게 지급한 데 이어 남은 분들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