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PC방. 동아일보DB
청소년의 심야 시간 인터넷 게임을 금지하던 ‘게임 셧다운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31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법률에 담겼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게임 이용에 있어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다”며 “게임 이용 교육과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운영 등 청소년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