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규모 언론인·민간인·정치인 통신조회(통신자료조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조회)를 놓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신조회 수사관행은 명백히 위헌이고 위법”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최근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법적 책임 추궁, 제도적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통신의 비밀, 프라이버시 등 개인의 기본권 제약은 당사자의 동의 또는 법적 근거와 요건 충족 그리고 영장주의,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라는 과잉금지 원칙이 관철되도록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요구하는 바 통신조회 수사관행은 이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신조회 논란을 놓고 민주당이 공수처 엄호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5선 중진인 이 의원은 여권 내에서는 드물게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지난 29일에도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무능 논란에 불법 사찰 의혹까지 받게 되니 매우 개탄스럽다”며 “만약 불법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그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