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신문이 31일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자사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 뉴스1(도쿄신문 홈페이지 자료 제공)
31일 도쿄신문은 통신 회사로부터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직원 한 명의 통신자료와 개인 정보 등을 공수처가 조회했다는 내용을 전날 전달받았다고 보도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공수처가 해당 직원의 자료를 조회한 날짜는 지난 8월 6일이다.
도쿄신문이 통신회사에 ‘외부 조회가 있었는지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한 날짜는 지난 24일로 밝혀졌다.
공수처의 조회 목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재판 및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보 수집‘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도쿄신문은 이전에 공수처가 아사히신문 소속 한국인 기자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바가 있다면서 “한국 당국에 조회 경위와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다”는 편집국 명의의 코멘트를 지면에 게재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21.1.28/뉴스1 © News1
한편 전날에는 아사히신문이 공수처가 자사 서울지국 한국인 현지기자 1명의 신상 정보를 수집했다고 보도했다.
통지서에는 공수처가 지난 7~8월 총 2차례에 걸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가입일 등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회 이유는 도쿄신문 측에 밝힌 내용과 동일하게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재판 및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보 수집이었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이 기자의 통화 이력이나 통화 상대방에 대해서도 조회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아사히 신문도 공수처에 기자의 신상 정보를 조회한 이유와 경위를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