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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규모 언론인·민간인·정치인 통신조회(통신자료조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조회) 논란과 관련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통신조회 수사관행은 명백히 위헌이고 위법”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최근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법적 책임 추궁, 제도적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통신의 비밀, 프라이버시 등 개인의 기본권 제약은 당사자의 동의 또는 법적 근거와 요건 충족 그리고 영장주의,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라는 과잉금지 원칙이 관철되도록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요구하는 바, 통신조회 수사관행은 이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9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가 무능 논란에 불법사찰 의혹까지 받게 되니 매우 개탄스럽다”며 “공수처 등은 그 진상과 경위를 스스로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만약 불법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그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은 전날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불법 사찰을 통한 대선 개입’이라는 주장에 대해 “검찰과 경찰도 많이 하는데 왜 공수처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느냐”며 “사찰이 아니며 합법적인 수사 행위였다”고 밝혔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