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역지침 강화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먹자골목의 한 식당에 ‘임시 휴무’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 News1
소상공인 업계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주 연장에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100%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1일 논평을 통해 “일말의 기대를 가졌으나 이 같은 기대는 또다시 물거품이 되었으며 소상공인들은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거리두기 하향 조정을 위한 정부 정책이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100% 손실보상을 원한다. 일상회복 중단 이후, 전국적 영업제한이라는 새로운 국면이 펼쳐진 상황에서 손실보상법에 의거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시행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이날 소상공인 55만명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후정산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선지급 후정산 방침은 소상공인연합회가 그동안 주장해온 방안으로, 손실보상과 관련한 그간의 정부의 대처에서 전환을 이룬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확실한 보상체계의 구축과 신속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방역 강화 방침으로 매출 피해가 예상되는 대다수의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추가 대책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사적모임 4인 이하, 영업시간 밤 9시 제한을 골자로 하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상공인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하는 방식의 ‘선(先) 손실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