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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아기를 화장실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집 근처 의류 수거함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기존 시신유기 혐의에 영아 살해까지 혐의가 추가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친모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구속한 경찰은 자택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생명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한 내용을 추가로 파악해 영아살해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의류 수거함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를 특정해 전날 오후 7시 30분쯤 의류 수거함 주변 자택에 있던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남편이 알까 봐 그랬다”며 “아기를 살해하진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숨진 아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뒤 정밀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