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장승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총 투표수 226표 중 찬성 204표, 반대 12표, 기권 10표로 처리됐다.
이에 고등학교 3학년도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났을 경우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30일 법사위를 잇달아 통과했다.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속전속결 처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