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은 이번에도 제외 방역당국 “교회, 이미 강화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입장하고 있다. 뉴스1
내년 1월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에서도 ‘방역패스’(접종 완료 및 음성 확인제)가 의무화된다. 방역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교회 등 종교시설은 이번에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미접종자 사이에서 “대체 기준이 뭐냐”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과 함께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 등을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했다. 다만 출입구가 많은 특성상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오는 16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백화점과 마트 등 상업시설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 “밀집도를 고려했을 때 백화점과 마트가 위험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미접종자의 반발을 의식한 듯 “동네 일반 슈퍼마켓 등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적 수단들이 존재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종교는 가도 되고, 마트는 안 된다?” 방역당국 설명은…
정부의 대책에는 이번에도 종교시설은 빠졌다. 교회의 경우,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하면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최대 299명까지 출입 가능하다. 다만 “집단감염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곳은 냅두고 왜 백화점과 마트만 제재하냐”, “백화점 마트 등은 직원들이 걸려도, 손님까지 집단감염으로 번진 적은 없다” 등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손 반장은 이와 관련해 “교회에 대해서는 이미 한 번 방역조치를 강화시켜 좀 더 강화된 방역지침이 적용되고 있다”며 “미접종자에 대한 PCR 음성확인서 등 예외를 인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방역패스를 적용보다 더 강화된 조치”라고도 강조했다.
한편 방역패스를 위반한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은 300만 원씩 부과된다. 이용자도 방역패스 관련 규정을 어기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계도 기간은 1개월이다.
16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고객이 백신패스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