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테이저건, 포박 등 진압 행위 이후 사망한 이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A씨 유족 B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2월2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신질환을 가진 A씨는 치료·관리를 받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2019년 1월 이상 증세를 보여 A씨 어머니가 119·112에 출동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테이저건을 맞았고, 경찰은 A씨에게 수갑을 채워 제압하고자 했다. 경찰은 다시 저항하는 A씨에게 뒷수갑을 채웠고, 사설구급대원은 A씨 다리를 묶어 제압했다. 그런데 A씨는 9분 후 의식을 잃었고 5개월 뒤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검의 등은 A씨가 뒷수갑을 찬 채 엎드려 있었던 시간을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압 과정에서 A씨 얼굴, 머리, 목 등에 압박이 가해졌고 A씨가 비구폐색성질식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A씨 유족들은 “A씨에게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A씨 사망으로 인한 손해 총 5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1심은 경찰관들이 A씨를 제압하면서 사용한 물리력과 A씨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가가 A씨 가족에게 국가가 총 3억2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A씨가 경찰관을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이상행동을 보여 경찰관들이 제압할 상황을 만들었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한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