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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혐의를 폭행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해 적용하기로 했다.
피해자 사망 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1차 소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어린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40대 남성 A씨에게 기존 적용한 폭행치사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다.
국과수 1차 소견에 따르면 A씨는 폭행 중 플라스틱 막대로 B씨를 찔렀고 이 과정에서 B씨의 장기를 건드려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 찌른 행위가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혐의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