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거짓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코로나19 환자다’, ‘18층에서 뛰어내리겠다’ 등 거짓신고를 일삼은 50대에게 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A(53)씨는 2020년 2월29일 오전 4시2분께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112신고센터 담당자에게 “내가 코로나 환자다. 죄책감에 전화한다”며 “일주일 전부터 기침하고 콧물이 난다”라고 말하는 등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에게 “2주 전 대구를 방문해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가 31번 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다”며 “나는 계속 기침을 하고 콧물이 계속 흐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0년 4월16일 오전 4시21분에도 서초구 한 건물에서 112에 전화해 “18층에서 뛰어내려 죽겠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허위신고임을 파악한 뒤 A씨에게 즉결심판을 청구하겠다고 고지한 후 돌아갔다.
경찰이 돌아간 직후인 오전 5시21분, A씨는 다시 한번 112에 “간다. 잘 살아라”는 내용의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검찰은 거짓말로 경찰관과 구급대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극단적 선택의 충동을 느껴 신고했을 뿐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A씨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고도 안 했는데 왜 출동했냐, 귀찮게 하지 말고 가라’ 등 신고를 부인했던 점, 술 취한 지인이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된다는 내용의 거짓신고도 여러 차례 했던 점 등을 종합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7년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7170만원과 1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도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1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