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지진이 난다면 자가격리 또는 재택치료 중이라도 바깥으로 대피할 수 있다. 단, 마스크를 쓰고 대피 시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국민행동요령’을 개정해 각 기관·시설·단체에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14일 제주 앞바다 규모 4.9의 지진 발생을 계기로 감염병 유행 시 행동 지침을 추가한 것이다.
대피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머무를 때에는 대피자 간 거리를 둬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대화 자제 등 감염병 예방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가정이나 사무실로 돌아간 후에는 손 등을 먼저 씻어야 한다.
지자체 관할 보건소의 담당공무원은 재택치료자의 안전과 건강상태, 치료지 이탈·복귀 여부 등을 긴급히 확인하도록 했다.
또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지진 재난문자와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지진 피해를 보상해 주는 풍수해보험과 내진 성능이 확보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등 변화된 지진 정책도 담았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