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다수 의료계 인사들이 포함된 1023명의 원고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은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소송 대리는 도태우·윤용진 변호사가 맡았다.
원고 측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카페·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에 대한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수많은 중증환자 및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역패스 처분에 대한 잠정 중단 성격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특히 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일련의 흐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중단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