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2일 오전 부산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열린 ‘2022 글로벌 해돋이 : 지구 한 바퀴’ 새해 온라인 해맞이 행사에 참석해 신년 인사를 하고 있다. 2022.1.2/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일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이월공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새해 첫 메시지로 ‘민생’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연초부터 청년층의 주거 정책 공약을 앞세워 자신의 가장 ‘약한 고리’인 2030 청년층 표심과 성난 부동산 민심을 동시에 잡겠다는 의도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주 형태 변화로 월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높은 월세를 따라갈 수가 없다”며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세입자에게 공포에 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월세는 코끼리, 공제는 쥐꼬리?월세 공제를 늘려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이는 앞서 이 후보가 발표한 공시가제도 전면 재검토, 종합부동산세 일부 완화, 실수요자 취득세 완화에 이은 4번째 부동산 세제 공약이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 이월공제제도 도입 ▲현 10~12% 수준인 월세 공제율을 15~17%까지 상향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현행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현재 소득이 적어 공제 한도를 못 채운다면 기부금 공제처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며 “(공제율 역시 상향해) 적어도 2달 치 월세를 되돌려 받도록(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2일 오후에는 당 청년 선거대책위원회가 만든 미래당사 ‘블루소다’ 개관식에 참여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