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이유로 도끼를 들고 윗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여러 차례 파손한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특수협박 및 특수 재물손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인근에서 담배를 피던 이웃과 시비가 붙자 도끼를 들고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두 범행으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다고 한다.
윗집 거주자의 신고를 받고 5분 만에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 사건에 앞서 A씨는 윗집 현관문에 “발소리 쿵쾅거리지 말아라” 등 욕설이 담긴 협박성 메시지가 적힌 메모를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