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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문보경)는 1년여간 55차례에 걸쳐 전원 코드를 뽑아 정부 부처 네트워크 행정망에 장애를 일으킨 혐의(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 통합데이터센터에서 전산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하던 파견업체 직원 A 씨는 지난해 3월 행정안전부 인터넷망 장비의 전원 코드를 무단으로 뽑아 전자문서 진본 확인용 홈페이지 등 4개 프로그램을 약 13분 동안 먹통으로 만들었다. 그 밖에도 2019년 12월부터 약 1년 3개월 동안 총 55차례의 네트워크 장비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직장 내 갑질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