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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으로 속이고 패럴림픽나간 유도감독·선수, 집행유예

입력 | 2022-01-03 07:22: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비장애인을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해 국제대회에 출전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팀 감독과 선수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이진웅 판사)은 3일 업무방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유도 국가대표팀 감독 A 씨(6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도선수 13명 중 2명은 무죄, 8명은 300~700만 원의 벌금형, 그리고 3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2015년부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시각장애 등급을 받지 않은 선수들도 시각장애 유도 선수로 등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한 혐의를 받는다.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안과의사로부터 국제시각장애 스포츠 등급에 부합하는 의무기록을 발급받고 선발전을 거쳐 국가대표로 선발된다.

A 씨는 시력이 좋지 않지만 국제시각장애스포츠등급을 받기는 어려운 선수들을 발굴했고 선수들에게 “병원에 들어갈 때부터 내 팔을 잡으면서 이동하고 시력검사를 할 때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라” 등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선발된 선수들은 자카르타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2018년), 리우 패럴림픽(2016년),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2014년)에 출전해 금메달과 동메달을 따는 등 호성적을 기록했다. 아울러 선수들은 약 130~4200만 원의 정부포상금을 받았고 A 씨는 1546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의 직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어린 선수들에게 선수선발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종용해 장애인 스포츠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선수들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 등을 이용해 허위 시력검사를 유도하는 등의 행위는 지도자로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점, 이번 사건으로 구속돼 약 6개월간 구금 생활을 한 점,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반환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