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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자입니다’ 통과, ‘딩동’ 소리나면 입장불가…앱 업데이트 필수

입력 | 2022-01-03 08:14:00


3일부터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나면 방역 패스의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또한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 2003개소에도 방역 패스 적용이 추가된다. 사진은 2일 서울의 한 백화점 명품관 앞에 줄 선 시민들. 스마트폰에는 접종완료 +D206이라고 적혀있다. 해당 숫자가 +D180 미만이어야 입장 가능하다. 2022.1.2/뉴스1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방역당국은 미리 전자출입명부 애플리케이션(앱)을 업데이트하고 접종 정보를 갱신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나온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3차접종 정보와 접종 증명 유효기간이 연계된 앱 최신 버전의 화면에서 큐알(QR) 코드 주위에 파란색 테두리가 나타난다. 이 화면을 시설마다 비치된 인식기(스캔)에 대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오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딩동’ 소리가 나와 구별이 가능하다. 딩동 소리가 울린다면 노래연습장과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 이용이 어렵다.

◇유효기간 임박했다면 3차 접종해야 ‘방역패스’ 효력 유지

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가 유효기간이다.

유효기간이 임박했다면 3차 접종을 해야 방역패스의 효력을 이어갈 수 있다. 3차 접종을 받은 즉시 효력이 생긴다. 이날을 기준으로, 지난해 7월 6일 혹은 그 이전에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 아직 3차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3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방대본은 3일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는 563만명이라고 밝혔다. 그중 518만명(92%)은 3차접종을 받아 효력이 유지된 상태다. 이외 1만4000명은(0.2%)은 3차접종을 예약했다. 따라서 나머지 43만6000명(7.7%)은 방역패스가 만료될 예정이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 적용은 3~9일 1주일간 계도기간을 갖는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증명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이뤄진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 News1


유효기간은 정부의 전자 예방접종 증명 앱 ‘쿠브(COOV)’와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SKT, KT, LG) 등 전자 출입명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나온다.

질병청은 자주 사용하는 전자 출입명부 앱(네이버, 토스, PASS 등)을 업데이트하고 접종정보를 갱신해야 3차접종 여부와 2차접종 후 얼마나 지났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유효기간 적용 첫날인 3일 편한 시간대에 앱을 미리 업데이트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동시접속으로 인한 ‘서버 먹통사태’가 재발하지 않고 국민 혼란을 피하겠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전자 출입명부 앱에서 3차접종 정보가 갱신되지 않고 ‘새로운 접종 정보가 없다’고 한다면 해당 앱이 최신 버전인지 확인해야 한다.

다만 네이버 앱이 아닌 인터넷 브라우저로 네이버에 접속해 QR 체크인을 사용할 경우 3차접종 확인이 불가능하다.

카카오로 예를 들면 3차접종 정보와 유효기간이 연계된 최신 버전 QR코드 화면에서는 유효한 접종증명을 의미하는 파란색 테두리와 QR코드 그리고 2차접종 후 경과일이 표시된다.

접종을 완료했는데도 QR코드 주위 파란색 테두리나 접종 후 경과일이 보이지 않으면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특히 접종 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3차접종자는 QR코드를 스캔할 때 미접종자로 안내돼 시설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오고, 미접종자이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면 ‘딩동’ 소리가 나온다.

◇미접종 완치자는 격리해제 확인서 활용, 돌파감염자는 유효기간 없이 인정

방역패스 의무적용-미적용 시설 © News1

전자 예방접종 증명이나 출입명부 앱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은 종이로 된 접종 증명서나 예방접종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다. 종이 증명서는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하다.

접종을 받은 적 없는 코로나19 완치자는 격리 관할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해제 확인서나 쿠브 앱의 전자 완치확인서로 방역패스를 인정받는다.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까지 유효하다.

코로나19 돌파감염 경험있는 2차 접종자는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별도 유효기간 없이 방역패스 효력을 인정받는다. 이에 전자 증명 앱에 유효기간이 없는 접종 증명이 발급된다.

시설운영자들에게도 전자출입명부 앱을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실행이 불가능해 당일 영업 전에 앱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 시행하는데 12~17세 연령층은 유효기간이 없다. 3차접종 권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접종자나 3차접종을 받지 않은 방역패스 만료자는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접종 예외자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가지고 보건소에 가면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총 17종이다. 초기에는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에 적용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6일부터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가 추가됐다.

QR코드를 찍고 입장해야 하는 면적 3000㎡ 이상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 마트 등 전국의 ‘대규모 점포’ 2003개소도 적용시설에 포함됐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10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