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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LH 층간 소음 흉기 난동과 같은 사건이 지금 우리 가족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빌라에 사는 청원인 A씨는 “2년여 전 욕실 세면대 교체 공사를 한 이후부터 옆집 남성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오전에 3시간 동안 공사가 진행되던 중 경찰이 “소음으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그의 집에 들이닥쳤다. 당시 경찰도 공사하는 모습을 보고 이해하고 돌아갔다.
이어 “남편이 아침에 조기축구 가는데 옆집 남성이 갑자기 또 시비 걸면서 욕하고, 남편 목을 팔로 감아 졸랐다”며 “CCTV를 확보해 경찰에 제출했는데도 이 남성을 구속하기는커녕 병원 치료 받게 하겠다는 게 끝이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들은 인권 문제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저희가 이사 가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또 A씨는 이날 아침에도 옆집 남성으로부터 욕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아침에 4살 딸을 등원시키면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1분가량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옆집 남성이 속옷 차림으로 뛰어나와 “조용히 안 하냐”며 입에 담기 힘든 욕을 퍼부었다.
A씨는 “증거 남기려고 동영상도 촬영했다. 그 남성은 들어가는 척하더니 또 나와서 욕했다”며 “저도 너무 열을 받아서 ‘꺼져라’라고 하자 냅다 제 이마를 들이받아 뒤로 넘어질 뻔했다”고 말했다.
이어 “친정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데, 남편은 출근했고 너무 무서워서 다급하게 엄마한테 신고하라 했고, 저는 딸을 데리고 얼른 도망나왔다”면서 “저도 출근하는 사람이라 일단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경찰에 신고했다. 병원 가서 진단서 떼고 경찰서 가서 진술하고 왔다”고 말했다.
이후 경찰에서는 A씨에게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의 대처가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옆집 남성은) 보호자랑 의논해서 정신병원에 잠깐 넣는 방법밖에 없다고 한다. 정말 인천 그 살인사건이 우리 집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너무 무섭다”며 “당장 우리가 이사를 할 수도 없는데 저 옆집 남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도 구속도 안 된다고 한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 남성을 분리할 수 있냐”고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빌라에서는 층간 소음 시비로 위층에 사는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아랫집 일가족 3명이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