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한 60대가 이틀 뒤 택시를 몰다가 일가족을 또 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7일 오후 5시18분께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42·여)와 동승자 C씨(44) 부부, 이들의 자녀인 D양(11), E양(15)을 각각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사고 지점에서 약 3km가량 떨어진 한 아파트에서 사고 지점까지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그는 사고 이틀 전인 4월25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SM승용차를 몰다가 진로 변경 중 K5승용차를 받아 운전자 F씨(56)에게 부상을 입히고 도주한 뒤 또 사고를 냈다.
당시 A씨는 진로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각 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라 가장 무거운 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