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만으로 충실·신속하게 권리구제 받을 수 있어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들어 사회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사법부 구성원은 원칙에 입각한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중심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3일 열린 시무식에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대하여는 단호히 대처하되,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자신의 처신과 언행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만이 대립을 해소하고 사회를 화합과 공존의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면서 "그것이 국민이 우리에게 사법권을 부여한 참뜻이며 사법 신뢰의 원천임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대법원장은 1심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1심만으로도 충실하고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국민적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한다"면서 "항소심 재판 방식 및 상고제도 개선 논의를 촉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