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관리 직원이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횡령액은 이 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91.8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장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사건의 개요는 자금 담당 직원인 이모씨가 짧은 기간 동안 잔액 증명서를 위조, 자유로이 공적 사금을 개인 은행 계좌 및 주식 계좌로 이체해 착복·횡령한 사건이다. 회사 측에서 확인한 결과 조직적인 범행이 아닌 자금 담당자로의 특수성을 악용해 단독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모씨는 현재 잠적 및 도주한 상황이다.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즉각 거래를 정지시켰다. 상장사 직원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을 횡령·배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횡령·배임 등 실질심사 사유발생이 확인된 날로부터 15거래일 이내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해 최종 결정한다.
회사 관계자는 “사건의 경중 및 회사 내부 관리 제도 작동 미흡 등 책임 소재에 따라 거래소는 정지 기간을 판단할 것으로 보이며 회사는 상장유지를 위해 최대한 피해를 줄여나가고 내부 관리, 감사 시스템을 교정하며 건전화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명백한 회사의 과실 문제는 회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모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모씨는 횡령한 자금을 주식투자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니투데이는 이날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이모씨가 지난해 10월1일 동진쎄미켐 지분 7.62%(약 1430억원치)를 단번에 사들여 화제가 됐던 ‘슈퍼개미’와 동일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슈퍼개미는 작년 10월1일 동진쎄미켐 주식 391만7431주를 주당 3만6492원에 매수했다. 이날 동진쎄미켐의 주가는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3%대 상승 마감했다.
거래소 역시 동진쎄미켐을 대거 매수한 이모씨와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금담당 직원이 동일인이라는 전제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거래소 측은 “조사 사실에 대한 부분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새해 첫 거래일부터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되자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는 날벼락을 맞았다는 반응이다. 한 주주는 종목게시판에 “새해 벽두부터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라면서 “구멍 가게도 아니고 상장기업에서 일개 직원이 1900억원을 인출하는 데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토로했다.
또다른 주주 역시 “코스닥 초우량주 중 한 곳인 오스템임플란트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