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여한 혐의 등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재판장 오한승)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3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는 동종범행으로 실형 4회를 포함해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아 누범기간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