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방역패스 유효기간’ 첫날 혼선…미접종자끼리 입장 가능 식당 공유도

입력 | 2022-01-03 14:11:00

3일부터 방역패스에 6개월간의 유효기간이 적용됐다.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이 3일부터 시작됐지만 대전 지역 현장에서는 혼선을 겪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방역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 6개월의 유효기간이 적용돼 지난해 7월 6일 이전 백신 접종자들은 영화관, 대형마트 등에 출입할 수 없게 됐다.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46만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대전 일부 식당에서는 유효기간 검사를 별도로 하지 않고 2차 또는 3차 백신 접종 여부만 확인하고 있다.

유효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업데이트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시민들이 많기 때문이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손님이 몰리는 점심시간에 앱 업데이트를 안내하기는 어렵다”며 “첫날인 만큼 백신 접종여부만 확인되면 손님을 받았다”고 말했다.

동구 판암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씨는 “딩동 소리가 나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 했는데 울리지 않았다”며 “일부 손님들은 전화로만 입장 확인 절차를 거치려고 해 많이 답답했다”고 했다.

일부 식당에서는 손님이 동시에 입장할 경우 방역패스를 점검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둔산동 한 중국집을 운영하는 C씨는 “손님이 한번에 몰려들어오면 점검을 할 수가 없다”며 “백신을 맞지 않은 손님들은 오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직장인 김모씨(29)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입장이 가능한 식당 목록을 공유하기도 한다”며 “점검 절차가 체계적이지 않다 보니 남의 접종증명서로 입장할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정부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사적 모임 4인 제한, 식당 등 영업시간 오후 9시까지로 한 현행 사회적거리두기를 2주 연장했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3차접종은 접종 당일부터 바로 백신패스 효력이 인정된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