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기간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올린 이환주 전북 남원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시장은 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기간인 지난해 7월 초께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지지하고 응원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내거나 SNS 단체 대화방에서 비슷한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시장은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으며, 지난해 12월 면직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시장이 당내 경선을 금지하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57조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당내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