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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프로축구에서 구단끼리 선수를 이적할 때 선수가 이적 조건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이적을 거부할 수 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2개 프로축구 구단이 선수와 계약할 때 공통으로 사용하는 선수계약서와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 등을 일부 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 결과, 구단 방침대로 다른 구단으로 이적해야 하는 선수 당사자는 이적 조건 중 연봉 등 금전적 조건 외에 리그 수준 등 다른 조건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그 이적을 거부할 수 있다. 이전에는 연봉 등 금적전 조건이 유리하면 선수에게 이적을 거부할 권한이 없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