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동아일보DB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방조·묵인한 혐의로 고발된 서울시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고발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을 지난달 30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보낸 편지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해 폭력처벌법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았던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도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가세연은 박 전 시장의 측근인 이들이 추행을 인지하고도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보내는 등의 보호 조치를 안 하며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박 전 시장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윤 의원 등 7명에 대해 검찰에 불기소 의견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돼 확인하지 못하는 등 유의미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검찰도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