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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아내 살인·유기 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피의자 사망후 109일 만

입력 | 2022-01-03 18:53:00

제자의 아내인 30대 여성을 살인·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A(69)씨가 지난해 9월2일 전북 완주경찰서에서 전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지난해 9월13일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졌다. 뉴스1 © News1


‘제자 아내 살해 및 유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최종 마무리됐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30일 A씨(사망 당시 69)의 살인 및 시신 유기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13일 A씨가 교도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사망한 뒤에도 수사를 계속 진행해왔다. 범행 동기 및 경위, 시신 유기 과정 등 사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망한 뒤에도 해당 사건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해 왔다”면서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실체파악에 성공했지만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 사건이기에 그 결과에 대해 말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이 사건은 피의자 사망후 109일 만에 최종 종결되게 됐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오후 8~9시께 전남 무안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직장 동료이자 제자의 아내인 B씨를 살해하고, 범행 장소에서 약 30㎞ 떨어진 영암호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17일 B씨의 가족이 미귀가 실종 신고를 경찰에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같은 달 15일 오후 8시께 숙박업소로 함께 들어갔다. 이들은 직장동료 사이였으며, B씨의 남편은 A씨와 사제 지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시간여 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사람 크기만한 침낭을 차량 뒷좌석에 싣는 모습이 찍혔다. 경찰은 이를 B씨 시신으로 추정했다. 그 뒤 A씨는 숙박업소에서 약 30㎞ 떨어진 전남 영암호 인근으로 이동했다.

같은 달 24일 전담 담양군에서 A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GPS 기록과 폐쇄회로 (CC)TV 등을 통해 A씨가 시신을 유기한 곳으로 추정되는 무안과 영암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벌여왔다.

그리고 지난해 9월1일 오후 영암호 해암교 상류 3~4㎞지점에서 수풀에 걸려 심하게 부패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과 검찰조사에서 “난 죽이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해 9월 13일 ‘억울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