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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자치단체 출범 목표… 1시간 생활권 시대 열린다

입력 | 2022-01-04 03:00:00

부울경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부산의 관문인 ‘부산항 북항’의 전경. 부산시는 이곳에서 2030세계박람회를 열기 위해 대규모 재개발과 더불어 다양한 홍보를 진행 중이다. 부산시 제공


부산과 울산, 경남의 2022년은 의미가 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출범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별자치단체인 ‘부울경 광역연합’(가칭)은 이달부터 규약 제정과 행정안전부 승인 절차를 밟은 뒤 3월 출범이 목표다. 부울경 광역연합이 출범하고 1시간 생활권이 갖춰지면 인구 1000만 명에 지역내총생산(GRDP) 4901조 원의 동북아 8대 메가시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 새해에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봤다.

● 부산, 영아수당 신설

만 0∼1세 아동에게 2년간 매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신설·지급하는 등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한다. 유치원에서도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공·사립 유치원 380곳에서 3만8600여 명이 혜택을 받는다.

저소득 청년이 매월 저축하는 금액만큼 같은 금액을 보태주는 제도가 신설된다. 월 소득 273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한 만 18∼34세 청년 가운데 4000명이 지원 대상. 월 최대 지원액은 30만 원이다. 부마민주항쟁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원에게 월 5만 원의 위로금과 한 차례 장제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 부산형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341원에서 1만868원으로 인상된다.

5월부터는 시내 유료도로를 일정 시간 내 연속으로 지나는 차량의 경우 두 번째 도로부터 통행료가 200원 할인된다. 광안·부산항·을숙도대교와 백양·수정·산성·천마터널 등 모두 7곳이 적용 대상이다. 연제구에서 시범 운영 중인 공공 배달앱 ‘동백통’ 서비스는 부산 전역으로 확대된다. 가맹점등록·중개·홍보 수수료가 없고 지역화폐 ‘동백전’을 사용하면 이용 금액의 15%가 적립돼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다.

부산시청 1층 로비에는 시민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실이 운영된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진행되고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부산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4명이 번갈아 상담할 예정이다. 금정구, 남구 등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엔 전국 최초로 ‘여성친화형 1인 가구 안전복합타운’이 조성된다.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고 부모와 함께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46곳과 어린이 공공·작은 도서관 5곳도 올해 부산에 문을 연다.

● 울산, 지갑 없는 주차장 확대 실시

울산시립미술관이 6일 개관하고 하반기에는 시내버스 전용차로가 확대된다. 사진은 울산시청 주변 시가지 모습. 울산시 제공

울산시립미술관이 6일 개관한다. 울산 북구 북정동 일원에 건립된 시립미술관은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1월에는 울산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과 인프라의 디지털화, 그린화 기반을 구축하는 울산·미포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단이 출범한다. 울주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는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에 준공돼 운영에 들어간다.

울산의 하수도 사용료가 1월 검침분부터 9% 안팎으로 인상된다. 수소전기트램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증 사업이 1월부터 태화강역∼울산항역 구간에서 본격 추진된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자동 결제해 무정차 출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갑 없는 주차장’이 3월부터 태화강 국가정원 주차장 등 25개 공영주차장에서 확대 실시된다. 현재 태화루 사거리 등 4곳에서 운영 중인 시내버스 전용차로와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 유상판매사업도 3월 중으로 확대 실시된다. 하반기에는 시내버스 배차 간격이 단축되고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내버스 노선도 전면 개편된다.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스포츠강좌 수강료가 현재 월 8만 원에서 8만5000원으로 증액 지원된다. 만 19∼39세 이하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가구주에게 주거비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소득 및 임차료 하위순으로 500명이며, 최대 월 15만 원씩 지원된다.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도 7월 울산 동구 일산동에 준공돼 운영된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금이 하루 300원씩 인상된다.

● 경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국민행복카드의 임신·출산 진료비가 현재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증액 지원되고 사용 기간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은 대학생에서 대학원생으로 확대한다.

일괄 창업 지원 창구인 경남창업포털과 연계한 앱을 운영하고, 시군 일자리센터에 무인 안내기(키오스크)를 설치해 비대면 채용 환경에 적극 대응한다.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남사랑상품권을 기존 선 할인 구매 방식에서 정가로 바꾸는 대신, 상품권 사용 후 실시간으로 적립금을 받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창원∼함안 간 버스정보시스템(BIS)을 구축해 광역환승할인 혜택을 주고 버스 도착 정보도 제공한다.

농어업인 수당도 신설해 경영주에게 연간 30만 원, 공동 경영주에겐 60만 원씩 지급한다. 어업 경영인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연간 75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서 한부모가족,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까지 확대된다.

창원·진주·김해·양산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한다. 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 규모의 특례시 규모에 맞게 주거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가구별 주거급여 상한액을 인상한다. 상향 조정에 따라 창원시 내 각 가구가 지원받는 주거급여 상한액은 3만8000∼6만9000원 더 늘어난다.

도교육청은 8월까지 초중고교 학생 1인당 스마트 기기를 1대씩 보급한다. 또 237억 원을 들여 도내 공·사립 유치원 전체 원아 4만6000여 명에게 중식 식품비를 1인당 2300원씩 지원한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