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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영유아 부모에게 매달 30만 원씩 ‘양육기본수당’ 지급

입력 | 2022-01-04 03:00:00


올해부터 대전에 사는 만 0∼2세 영유아 부모 등에게 매월 30만 원의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이 지급된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전 만들기’를 만든다는 목표로 소득수준 등과 관계없이 올 1월부터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0세에서 2세까지의 영유아다. 부모 등 양육자가 대전시에 6개월 이상(아이의 출생 기준)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대전시 각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는 2019년 2월생부터 2021년 12월생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양육기본수당 신청을 받고 있다. 접수는 이달 14일까지.

각 구청은 이날까지 신청한 영유아에 대해 신청서를 검토한 후 대상자를 확정하고 25일에 해당 계좌로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매월 받는다.

이와 관련해 허태정 대전시장은 3일 중구 센트럴뷰 관리동에 있는 예뜰 어린이집을 방문해 양육수당 대상자에게 수당을 전달하고 참석한 부모 및 보육 교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허 시장은 “양육지원수당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양육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대전을 출산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대전 공용자전거인 ‘타슈’도 1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1시간 초과 시 30분당 5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 대전역과 옛 충남도청 사이에 조성된 중앙로 신·구 지하상가가 연결된다. 지난해부터 대전천으로 끊긴 지하상가 연결 공사를 실시해 올해 마무리되면 이용이 훨씬 수월해진다.

대전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책자를 통해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전자책으로 게시할 예정이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