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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만 40세도 희망퇴직 받는다

입력 | 2022-01-04 03:00:00


새해 초부터 시중은행들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올린 은행들이 만 40세로 희망퇴직 연령을 낮추고 좋은 조건을 내걸어 신청자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7일까지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특별퇴직자에겐 직급과 연령에 따라 최대 24∼36개월 치 평균 임금과 자녀 학자금, 의료비 등을 지급한다. 작년보다 조건이 좋아졌다.

하나은행은 이와 별도로 임금피크제 돌입을 앞둔 1966년 하반기(7∼12월) 출생자 및 1967년생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 특별퇴직 신청도 받는다. 하나은행에선 1년 전 준정년 특별퇴직으로 285명, 임금피크 특별퇴직으로 226명이 떠났다.

신한은행도 이날부터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중 15년 이상 근속한 1963년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4급 이하 일반직, 무기계약직은 1966년생도 신청이 가능하다. 희망퇴직자는 최대 36개월 치 평균 임금을 받는다. 우리은행도 지난해 12월 행원급 1980년 이전 출생자 등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