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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원순 성추행 묵인’ 서울시 직원 7명 무혐의

입력 | 2022-01-04 03:00:00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가 지난해 12월 30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고발된 서울시 전직 부시장과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3일 밝혀졌다. 검찰은 고발된 직원들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당시 서울시 부시장) 등 5명에 대해서는 이미 한 차례 같은 건으로 무혐의 처분된 사실 등을 감안해 각하 처분했다. 또 피해자와 관련된 사진 파일을 특정인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고발된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에 대해선 특정인에게 사진을 보낸 것만으로는 피해자 신상을 ‘공개’했다고 볼 수 없어 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실명을 그대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 대해선 서울동부지검이 계속 수사 중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