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입고물량 55% 이미 선적-출항… 재고 충분-호주 등서 정상적 수입” 전문가 “장기화땐 영향… 대비 필요”
동아DB
인도네시아가 이달 중 시행하기로 한 석탄 수출 금지 조치에 대해 정부는 “국내 산업계와 전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를 열어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 국내 에너지·전력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자국 내 발전용 석탄 재고가 부족해지자 이달 1∼31일 유연탄 수출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이달 5일까지 모든 석탄을 자국 발전소로 공급한 뒤 석탄 재고를 확인해 수출 재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의 지난해 석탄 연평균 수입 비중은 호주(49%), 인도네시아(20%), 러시아(11%) 순이다.
정부는 이달 수입 예정 물량 중 일부는 도착이 지연될 수 있지만 국내 전체 에너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1월 입고 물량의 55%는 이미 선적과 출항을 마쳤다. 국내 발전사들이 사전 확보해 둔 석탄 재고가 충분하고 호주 등 다른 국가로부터는 정상적으로 수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