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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 엽기살인’ 출동 경찰, 피의자 말듣고 철수

입력 | 2022-01-04 03:00:00

경찰 도착 직전 피해자 수차례 폭행
“술 취해 잔다”는 말에 범행 파악못해
서울청장 “현장 미비점 있는지 조사”



채널A 방송화면 캡처


지난해 말 서울 서대문구 스포츠센터 대표 A 씨(41·수감 중)가 엽기적인 방법으로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폭행 직후 현장에 경찰 6명이 출동했음에도 범행을 파악하지 못하고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가 피해자 머리를 쓰다듬는 등 친분이 깊은 것처럼 행동했다”고 해명했지만 현장 대응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2시경 “누나가 맞고 있다”는 A 씨의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 6명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여성 대신 하의가 벗겨진 채 누운 남성 직원 B 씨를 발견했다.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B 씨는 술에 취해 자는 것이고 신고와 관련 없다”고 둘러댔다.

A 씨가 누워 있는 B 씨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 등을 본 경찰은 B 씨 하반신을 외투로 덮고 철수했다. 하지만 이후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경찰 도착 수분 전 A 씨가 B 씨의 하체를 70cm 길이의 플라스틱 막대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 7시간 후 A 씨는 “B 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재차 신고했고, 소방 당국의 연락을 받은 경찰은 A 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막대에 의해 장기가 손상돼 숨졌다”는 1차 소견을 내놨고 경찰은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현장 출동 경찰관의 대처에 미비한 점이 있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