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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커 탈취’ 개인정보로 보이스피싱…조직원 징역 2년

입력 | 2022-01-04 07:28:00

© News1 DB


북한 해커가 탈취한 개인정보로 보이스피싱을 한 3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범죄단체가입,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중국에 사무실을 둔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2018년 7월~2019년 11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총 3억686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괄사장은 북한 해커로부터 ‘한국 저축은행을 해킹해 탈취한 고객정보 자료’ 등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북한 해커가 탈취한 번호로 전화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으니 대출을 받으려면 돈을 송금하라”는 거짓말을 하고 악성프로그램 링크를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링크를 보낸 후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건 전화를 가로챘으며 대포통장을 이용해 돈을 송금받았다.

조직 수뇌부는 상담원들에게 ‘한국에 통화할 때 보이스피싱에 대해 절대 말하지 마라’ ‘만약 한국에 돌아가려면 그동안 소요된 모든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한국에 갔다가 중국에 돌아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행동강령도 만들어 전달했다.

또 조직원들의 여권과 신분증을 빼앗거나 사진을 촬영한 후 ‘탈퇴 또는 신고하는 경우 가족에게 해를 입힐 것’이라고 겁을 줘 조직원을 관리했다.

조직원들은 활동 과정에서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서로 가명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방식으로 운영된 조직 사무실은 중국 산둥성 웨이팡시, 톈진시 등에 다섯곳이나 있었다.

조직은 인터넷 사이트에 ‘고수익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올리고 이에 응한 A씨 등 한국인에게 중국 입국에 필요한 비자와 항공권을 마련해주면서 조직에 가입시켰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계획적·지능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큰 해악을 끼친다”며 “A씨는 상담원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등은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악성프로그램을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해 각종 정보를 탈취하고 피해자들의 발신전화를 가로채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나쁘다”고 강조했다.

검찰과 A씨는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