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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도쿄신문 이어 마이니치 기자도 통신자료 조회당해

입력 | 2022-01-04 08:45:00

사진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현판. 2021.1.28/뉴스1


언론인·정치인 등에 대한 전방위 사찰 의혹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본 언론사 소속 서울 주재 한국인 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또 드러났다.

마이니치신문은 공수처가 자사 서울지국 한국인 기자 1명의 신상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보도했다.

공수처가 일본 언론사 서울 주재 한국인 기자의 신상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아사히신문, 도쿄신문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이 기자는 지난달 28일 과거 1년간 수사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조회가 있었는지 휴대전화 회사에 공개 신청을 해 지난 3일 결과를 통보받았다.

통지서에 따르면 휴대전화 업체들이 지난해 8월6일 기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가입일 등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따른 재판이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이라고 돼 있었다.

마이니치 서울지국이 신문사는 취재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언론자유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조회 사유를 추가로 물었더니 공수처는 지난 3일 “수사상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요청했다. 언론의 취재활동을 사찰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서면으로 답변했다.

마이니치는 어떤 사안과 관련해 수사상 필요가 생겼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는 이날 사장실 홍보담당자 명의의 코멘트로 “‘수사상의 필요’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을 염려가 불식되지 않는다”라며 “경위와 이유에 대해 추가 설명과 앞으로 반복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마이니치는 공수처의 개인정보 수집과는 별도로 서울경찰청도 지난해 5월 자사 서울지국 한국인 기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서울경찰청 담당자가 3일 구두로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 대상자의 통화 상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회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