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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아파트 놀이터서 놀면 도둑”…막말 입주민 회장, 아동학대 등 혐의 檢 송치

입력 | 2022-01-04 09:37:00

인천 영종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해당 아파트 입주민 회장으로부터 입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112신고된 초등생 아이가 쓴 글(SNS 캡처)/뉴스1


인천 영종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다른 아파트 거주)초등학생들을 끌고가 막말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입주민 회장에게 2개 죄명이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협박 등 2개 혐의로 인천 영종의 한 아파트 입주민 회장 A씨(62)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인천 중구 영종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교 4~5학년 학생 5명을 관리사무실로 끌고 가 폭언을 하면서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시 초등학생 5명을 ‘기물파손죄’로 112에 신고하자, 뒤늦게 사실을 인지한 학생들의 부모에 의해 맞고소 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당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이웃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5명이 놀며 기물을 파손했다고 주장하며 5명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초등학생 5명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기물을 파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A씨가 자녀들을 관리사무실로 데려갈 당시 ‘(욕설과 함께)이 XX, 저 XX를 운운하며,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이다, 너희들은 커서 큰 도둑이 될 거다’라는 폭언을 했다”고 호소했다.

또 SNS상 학생 중 1명이 자필로 쓴 글을 게재해 피해 사실을 알렸다. 당시 학생은 ‘할아버지가 휴대폰을 놀이터에 두고 따라오라고 해서 엄마한테 전화도 못했다. 할아버지가 너희는 아주 큰 도둑이 될 거라고 해서 너무 무서웠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초등학생 5명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정서적학대 및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2개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당초 초등학생 5명의 부모로부터 감금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해당 사건 처리 담당인 형사과에 사건을 배정해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어린 아동인 점을 고려해 여성청소년과에서 맡아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초등생 부모의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2개 죄명으로 추가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를 이어갔다. 그 결과 A씨에게 2개 죄명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A씨를 해당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A씨가 기물파손죄로 초등학생 5명을 112로 신고했으나, 이들의 기물파손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 A씨도 정식으로 사건 접수하지 않았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아파트 입주자회의에서 입주민회장직 해임이 거론되기는 했으나, 해임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초등생 부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초 감금 등 고소한 혐의로는 입주민 회장에게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소견을 전달받은데다, 아동들이 어려 피해를 입고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답답한 상황에 청와대 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등 여론에 호소했다”며 “자칫 가해자가 처벌받지 못하고 아이들이 2차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여성청소년과로 사건이 옮겨진 뒤, 검찰 송치까지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어 “여성청소년과에서 사건 담당 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건을 맡아 줬으며 아이들의 심리치료 연계까지 해줬다”며 “감사하다”고도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자체는 형사과 담당이지만, 아동들의 부모가 어려움을 호소하는데다, 아동들이 어려 국민의 법 감정에 맞춰 여성청소년과가 사건을 담당해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피해 아동들에게는 전담 여경을 배치해 2차 피해가 없는 지 등 모니터링 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는 여러 법리검토를 통해 A씨에게 2개 죄명으로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