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등록 변경 처리기한이 현행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된다. 또 주민등록증 실물이 없는 경우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등록 변경 절차 등에 대한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됐다.
처리기한이 단축되면서 변경 절차가 빨라지는 한편 피해자들의 불안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번호 심사·의결을 연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심의기한도 기존 3개월에서 30일로 줄였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는 생명·신체 위협 등 사안이 급박하거나 추가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는 신청에 대해선 30일 이내로 사안을 결정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제도에 대한 근거 규정도 담겼다.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기관 등 정보를 제공하고 이의 진위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이용자는 정부24 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 확인 번호(QR코드)를 수신해 주민등록증 수록 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스캔해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면 된다.
행안부는 현재 공항, 여객터미널, 금융기관 등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편의점 4개사를 비롯해 주요 업종별 수요기관과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추진하고 상반기 중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전입가구 확인서 열람 및 교부의 법률상 근거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입 세대 확인서의 법정 서식이 제공된다.
또 전입가구 확인서의 경우 법정 서식이 아닌 일반 출력물로 제공돼 위·변조에 취약하다는 문제도 제기돼왔다.
이에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규정됐던 전입가구 열람의 근거 규정을 상향 입법해 주민등록법상 전입가구 확인서의 열람 및 교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전입세대 확인서를 법정 서식으로 제공할 근거를 마련했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과 관련해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했다”며 “앞으로 개인정보 강화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