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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98%가 미접종…“어딜 갈 수가 없다” 방역패스 반발

입력 | 2022-01-04 11:37:00

‘방역패스(접종증명·PCR음성확인)’에 백신 유효기간을 적용한 첫날인 3일 서울 시내 스타벅스 커피 매장에 한 시민이 큐알(QR) 코드 스캔과 방역패스 유효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2022.1.3/뉴스1 © News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등 새로운 변이주 출현에 맞서 3차 백신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차 접종을 유인하기 위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고, 3일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적용하는 방안까지 내놓았다. 백신 접종 완료 후 180일 경과하면 식당, 카페에 이어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그러나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에 각종 맘카페 등에서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고, 일각에서는 방역패스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 다수가 포함된 원고 1023명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12월3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정부가 미접종자들이 식당·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을 이용하는 것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수많은 중증환자 및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시켜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특히 접종률이 낮은 임신부들과 신생아 부모들의 불만이 크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기준 임신부 1차 접종은 2087명, 2차 접종까지 마친 임신부는 1175명이다. 임신부 인구집단은 수시로 변경돼 통계 산출이 어려워 지난해 9월 13만9000명이 가장 최근 통계인데, 이를 기준으로하면 1차 접종률은 1.5%, 2차 접종률은 0.84%에 불과하다. 임신부의 98% 이상이 방역패스로 인한 불편함을 겪는 셈이다.

서울 지역의 한 맘카페에서는 “방역패스 때문에 아이 수유를 일찍 끊고 백신을 접종 받았다. 어디를 갈 수가 없다” “부작용을 두려워하면서 맞았는데 또 백신을 맞기 정말 싫다” 등의 불만이 쏟아졌다.

야권에서는 방역패스의 무용론을 꺼내들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9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강제화 방역패스 등 즉각 철폐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에서는 Δ백신보다 미접종자의 자연 면역이 훨신 광범위한 면역을 제공한다 Δ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취지에 따라야 한다 Δ비합리적·비과학적인 봉쇄 조치는 효과가 없다 등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코로나19를 코로나 감기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며 “정부가 사망자 통계를 과다하게 측정하는 등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을 조장하면서 방역패스와 거리두기를 지속 강화하고 국민 인권 및 기본권, 서민경제를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4일 ‘청소년 백신 부작용 피해 증언 학부모 간담회’도 예정하고 있다.

이같은 방역패스 반발의 원인에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이에 대한 예외 인정이 폭좁게 되고 있다는 점도 있다. 오는 3월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까지 적용되면 방역패스 예외는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을 일으켰거나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자, 백신 구성물질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다만 정부는 백신 접종을 권하고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이 의료체계의 부담을 줄이는 유효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미접종자는 성인 기준 7% 수준이지만, 전체 확진자의 30%, 위중증·사망의 53%를 차지할 만큼 미접종자의 감염·위중증 위험이 크다는 설명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일 백브리핑에서 “백신이 없었다면 지금 확진자의 2~3배, 중증·사망은 3~4배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미접종자 감염이 없다면 현재보다 2~3배 규모의 감염도 감당 가능하다”며 “거리두기도 않고, 백신 접종도 않고, 방역패스도 안하면서 확진자 규모를 통제하고 의료체계를 안정화할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